세외수입·공공요금 조정계획
작성일 2017.02.10
조회수 217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계획 | |
작성자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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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수수료 징수액을 변경함 - 음악산업 관련사업자 변경 신고(등록) 10,000 ⇒ 5,000원 - 비디오물 관련사업자 변경 신고(등록) 10,000 ⇒ 5,000원 ○수수료 징수대상을 신설함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5,000원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4,000원 - 내수면 어업신고 1,000원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변경허가 2,000원 - 어선건조·선적증서·등록필증 재발급 1,000원 - 어선등록(변경등록)신고 3,000원 - 낚시터업 허가·허가 지위승계 5,000원 - 낚시터업 변경허가·낚시터업 등록·변경등록·등록지위승계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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