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공공요금 조정계획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181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계획 | |
작성자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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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액을 변경함 - 일반유원시설업변경 허가 20,000 ⇒ 15,000원 -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정비 -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정비 - 비료생산업 등록 43,000 ⇒ 30,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25,000 ⇒ 20,000원 나. 수수료 징수대상을 신설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1,5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0,000원 다. 수수료 징수대상을 삭제함 - 수산물가공업 등록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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