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공공요금 조정계획
작성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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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계획 | |
작성자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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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징수액을 신설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건당 20,000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건당 10,000원 - 음악·음반영상물제작업, 음악·음반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건당 10,000원 ○ 수수료 징수대상을 삭제함 -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수수료 ○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대체(제5조) ○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1천원 이상인 때로 한정한다’는 조문내용을 삭제(제6조) ○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본인 명의의 제증명으로 한정한다'로 변경(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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