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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화 신고자 보상
작성자
산림과
산불방화 신고자 보상 안내
신고포상제명
산불방화 신고자 보상
근거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제3호
부서명
산림과
담당자연락처
033 737 3142
신고포상제 소개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실수로 인하여 발생되며, 산불 신고 즉시 출동을 하더라도
이동시간에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중한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두려워하며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으면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처벌이 어려움.
원주시 산림과에서는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구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예방 의식을 제고하고자 산림보호법 제48조 제3호에 의거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고포상제 지급기준
산불방화 신고자 보상(고의적인 방화) : 신고 1건에 대하여 2,500,000원 지급
산불실화 신고자 보상(우발적인 실화) : 신고 1건에 대하여 1,00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