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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작성자
생활자원과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안내
신고포상제명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서명
생활자원과
담당자연락처
033 737 3093
신고포상제 소개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출서류 :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첨부서류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비디오테이프, CD 등
(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
- 1회용품 사용 신고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1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원주시 재래시장 상품권(현물) 지급 등
신고포상제 지급기준
-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포상금을 포함하여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