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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포상금
작성자
보건사업과
의약분업 포상금 안내
신고포상제명
의약분업 포상금
근거
약사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부서명
보건사업과
담당자연락처
033 737 4023
신고포상제 소개
의약분업 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무자격자 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조제·판매
처방전 없는 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약국 외 조제
조제 거부, 담합행위
변경, 수정조제, 대체조제 위반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의 장소 외 판매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등
신고포상제 지급기준
신고·고발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