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안내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1302
2018년 산불 방화.실화 신고자 포상금 | |
작성자 |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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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산불 방화, 실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 태세 확립
2. 근 거 : 산림보호법 제48조제3호 3. 지 급 : 사유 발생시 4. 예산현황 : 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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