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66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시청로 92 306동 1103호 신*철 3. 공고기간: 2020. 12. 23. ~ 2021. 1. 7. (15일간)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