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20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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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봉바위길, 김*화 외 5명 3. 공고기간 : 2018. 9. 13. ~ 2018 .9. 20.(8일간) 4. 공고방법 :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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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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