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0.01
조회수 209
사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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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상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사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만대공원길, 차** 3. 공고기간: 2018.10.2. ~ 2018.10.16.(14일간)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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