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154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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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신고말소 등)에 의거하여,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18. 12. 20. ~ 2019. 1. 3.(14일간) 3. 공고대상: 원주시 시청로, 김** (김**의 동거인) 4. 공고내용: 무단전출 신고 거주불명 등록 5. 공고장소: 무실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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