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321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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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2019. 4. 17.(수)부터 도입 □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 횡단보도 : 횡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번한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신고제 운영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 이용) - 운영시간 : 24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포함) - 위반시간 : 1분 이상 주정차 시 - 촬영방법 : 1차 촬영 → 1분이상 간격 → 2차 촬영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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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