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13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이화5길, 안*이 3. 공고기간: 2019.12.27. ~ 2020.01.10.(14일간)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