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5.08
조회수 42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한지공원길 180, 김*선외 1명 3. 공고기간: 2020. 5. 8. ~ 2020. 5. 23.(14일간)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