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119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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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3. 10. 25.~2023. 11. 3. (7일 이상) 3. 대상자: 강원도 원주시 영랑길 **-**, 장*진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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