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1021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오0제 외 1명)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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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2. 대상자 : 오*제 외 1명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기간 : 2023. 1. 3. ~ 2023. 1. 20.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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