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589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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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행구로 윤**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0(행구동) 3. 공고기간: 2022. 8. 22. ~ 2022. 9. 5.(14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경과: 2차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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