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65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 |
작성자 | 행구동 |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 윤**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0(행구동) 3. 공고기간: 2022. 8. 8. ~ 2022. 8. 19.(11일) 4. 공고방법: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경과: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