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55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6. 8.~2022. 6. 24.(17일) 3. 공고대상: 송** 4. 공고방법: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원주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