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560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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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장*덕 (원주시 영랑길) 3.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1. 21. (16일간) 4.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내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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