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55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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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번재길 **, 김** 2. 공고기간 : 2020. 10. 22. ~ 2020. 11.6.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최종신고 주소 → 행구동주민센터 주소) 4. 공고방법 :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김XX).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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