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115
행구동 청사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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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구동 청사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8. 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0. 7. 13 ~ 2020. 8. 3. (21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내용: 행구동 청사보안용 CCTV 설치(3대)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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