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
작성자 | 행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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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직매립금지에 따른 분리수거가 전면시행됨에 일반주택 및 소규모음식점등 분리배출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역특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사료화시설 또는 퇴비화시설인지에 따라 분류기준이 달라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시 약 5~20만원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만, 이는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분류기준은 통상 동물 등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되며,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도 됩니다. ⇒ 정확한 분리배출 내용은 원주시청홈페이지 또는 환경보호과 (자원 재활용계: ☎741 23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배출해 주세요 !! 이물질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아래의 사항은 가급적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통 권고기준이며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