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접수기간 연장 4월 22일까지)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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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 면 기존주택의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임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최저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임 ○ 대상주택 및 임대호수 기존주택 전세임대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44세대 ※ 176세대(배정 44호 + 예비 132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32세대 ※ 128세대(배정 32호 + 예비 96호) ○ 전세금 지원금액 : 4천만원 ※ 지원금액의 150%인 6천만원의 주택까지 가능(초과금액 입주자 부담) ○ 신청자격(2건 중복신청 불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이며, 혼인3년 이내이고 그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신혼부부)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선정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자활참여기간,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 자녀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자활참여기간 순으로 선정 ○ 신청기간 : 2009. 3. 30 ~ 4. 22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구동사무소) ○ 구비서류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 가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가입자에 한함) 월 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 이하인 자)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로 79,16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 문의 전화번호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033 760 6244 원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 033 737 2622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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