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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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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접수기간 연장 4월 22일까지)
작성자 행구동
 □ 주요 내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 면 기존주택의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임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최저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임


  ○ 대상주택 및 임대호수

     기존주택 전세임대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44세대

     ※ 176세대(배정 44호 + 예비 132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32세대

     ※ 128세대(배정 32호 + 예비 96호)


  ○ 전세금 지원금액 : 4천만원

     지원금액의 150%인 6천만원의 주택까지 가능(초과금액 입주자 부담)


  ○ 신청자격(2건 중복신청 불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이며, 혼인3년 이내이고 그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신혼부부)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선정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자활참여기간,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 자녀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자활참여기간 순으로 선정


  ○ 신청기간 : 2009. 3. 30 ~ 4. 22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구동사무소)


  ○ 구비서류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 가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가입자에 한함)

     월 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 이하인 자)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로 79,16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 문의 전화번호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033 760 6244

     원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 033 737 2622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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