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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11.23 조회수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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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작성자 행구동
 

[강원 원주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금회 모집세대 : 원주지역 150세대

   

   

공급유형

(전용면적기준)

신청자격

(등본상세대원기준)

모집세대

금회공급

예비입주자

150

100

50

40㎡이하

1인가구

75

50

25

40㎡초과 60㎡이하

2인가구

52

35

17

60㎡초과 85㎡이하

3 4인가구

15

10

5

85㎡초과

5인 이상가구

8

5

3

     ※ 해당공급유형 이하로의 하향지원도 가능함(예: 2인가구가 40㎡이하 신청)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표상 기준임

     ※ 임대주택은 지자체로부터 송부된 순번대로 대상자에게 공급되며,

        예비입주자는 계약 포기자 및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추후 공가 발생시 입주안내함.

    ※ 주택형태

        1인 가구(40㎡이하)                : 방1개+거실형 또는 원룸형

        2인 가구(40㎡초과 60㎡이하)     : 방2개+거실형

        3인 4인 가구(60㎡초과 85㎡이하) : 방2 3개+거실형

        5인이상 가구(85㎡초과)            : 방3개이상+거실형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o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11.11.15)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

       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배점항목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원주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5년이상          

나.3년이상 5년미만  

다.3년미만          

3점

2점

1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③ 부양가족의 수(세대주제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존․비속을 포함)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별도가점

  3자녀 이상 가구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직계존속을 포함)

가구구성원중 중증장애인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

3점

2점

1점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못한

  주택                    

나.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기준

         기준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전 납기 도래분에 대하여 기준일까지 

          납부한 경우

          ☞ 납입한 회차를 모두 인정(연체 후 납입한 경우 포함)

         기준일 현재 납기 미도래분에 대하여 선납한 경우

          ☞ 기준일까지 납부한 납기 도래분까지만 인정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안내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절차

   

희망자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거주지주민센터

(동사무소)

 

시청

 

 

 

   

 

 

입주

임대차계약

LH에 통보

 

 

 

LH↔입주대상자

 

 

 

 □ 신청장소 및 일정, 구비서류

  o 신청장소 및 일정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일정

       ․1순위자 : 2011. 11. 21(월) 11. 25(금)

       ․2순위자 : 2011. 11. 28(월) 12. 02(금)

        ※ 1순위 모집인원 초과접수시 2순위 접수 없음


  o 구비서류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교부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1. 11. 15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접수장소

 ※ 소득입증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 전원이 표시 되어야 하며, 세대원별 분리가입된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o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각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부서     

      원주시청(주민지원과) : 033)737 2622


   o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33)760 6211


 □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 될

     경우 우리공사(760 6211)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o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o 매입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세대에 대해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동․호 결정,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입주절차가 진행됩니다.


   o 공급대상 임대주택의 일부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관련 운영기관에 우선

     공급됩니다.


   o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o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2011. 11. 15.


 강원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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