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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11.29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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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행구동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령연금을 희망하시는 분

  ※ 노령연금 지급기준이 넘어 기 상담하신 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급대상 :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 신청기간 : 연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조기신청자는 생일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장소 : 행구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부서

             (위치 : 건영아파트 아래 행운주유소 건너편)


▣ 주의사항 (꼭 읽어보세요)

 ○ 배우자 주소가 다를 경우 신청 시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기초노령연금 신청 연령이 안 되신 경우도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

    됩니다. (금융재산도 함께 조회하므로 함께 동사무소로 오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라도 배우자와 함께 내방하시어

    기초노령연금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미 신청 시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배우자의 기초노령연금도 중지 됩니다.)

 ○ 어르신께서 거동이 불편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작정해서 어르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 신청서 등 각종 양식은 동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중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중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동주민센터 비치중

 ▶ 연금을 받으실 통장사본  동주민센터 복사가능

 ▶ 대리신청 시 어르신 및 배우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어르신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지참

 ▶ 어르신 명의로 전세 및 월세거주 시 전월세계약서 제출(상가포함)


 ※ 행구동주민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의 소득 및 재산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증빙자료의 요구 및 준비로 인해 재 방문이 필요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행구동주민센터(문의 : 737 5891 박성준)

관련 홈페이지 :  Http://bop.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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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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