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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2.23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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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육료지원 소득인정액기준 변경 안내(07년, 08년생만 해당)
작성자 행구동
2012년도 보육료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책정·지원기준


1. 선정기준(2012년 3월 1일 이후 적용)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보육료

만3∼4세아

(소득하위 70%이하)

454만원 이하

524만원 이하

586만원 이하

642만원 이하

만0∼2세, 만5세아

   소득조사 없음

방과후아동

(최저생계비 120%이하)

147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13만원 이하

246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부부 소득합산 금액의 25%를 감액 산정

다문화 및 난민

   소득조사 없음

양육비

양육수당

(최저생계비 120%이하)

147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13만원 이하

246만원 이하


2.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만0세

(소득수준 무관)

만1세

(소득수준 무관)

만2세

(소득수준 무관)

만3세

(소득하위70%이하)

만4세

(소득하위70%이하)

만5세

(소득수준 무관)

지원단가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200,000

기본보육료

(정부미지원시설)

361,000

174,000

115,000

합 계

755,000

521,000

401,000

197,000

177,000

200,000

 

3. 장애아 지원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 월 394,000원(소득조사 없음)

 

  장애아 양육수당(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시)

연령

36개월 미만

36개월 ~ 취학 전 만5세

비고

지원금액

200,000원

100,000원

2012년 1월부터 시행

 

4. 농어촌자녀 지원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 정부지원단가의 70%(만3세 : 월 138,000원, 만4세 : 월 124,000원) 


  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시)         

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지원금액

177,000

156,000

129,000

89,000

80,000

80,000


5. 셋째아 이상 지원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 정부지원단가의 50%(만3세 : 월 98,500원,  만4세 : 월 88,500원)


  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시) 

연령

0∼2세

3세

4세

5세

지원금액

100,000원

98,500

88,500

88,500


6. 어린이집 미이용 36개월 미만 양육수당(최저생계비 120% 이하)

연령

12개월 미만

12 ∼ 24개월 미만

24 ∼ 36개월 미만

지원금액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7. 지원연령 기준일 : 1월 1일

연령

기준일자

연령

기준일자

만 0 세

11.01.01∼현재까지

만 3 세

08.01.01∼08.12.31

만 1 세

10.01.01∼10.12.31

만 4 세

07.01.01∼07.12.31

만 2 세

09.01.01∼09.12.31

만 5 세

06.01.01∼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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