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12.12
조회수 497
봄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홍보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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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시
○ 집중 단속기간 : 2012. 3. 15. ~ 지속실시 ○ 단속대상 :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분리배출 등 ○ 위반자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홍보사항 집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한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은 특수 마대에 담아 배출(특수마대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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