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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12.12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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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홍보
작성자 행구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시

집중 단속기간 : 2012. 3. 15. ~ 지속실시

단속대상 :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분리배출 등

위반자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홍보사항

 
폐가구 등의 대형폐기물은 시 지정업체 위탁처리(원주환경 733 9600)

집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한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은 특수

    마대에 담아 배출(특수마대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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