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18
조회수 390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 홍보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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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 조사기간 : 2013. 1.15 ~ 1.31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 부과대상 :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160평방미터 이상) 부과기간 : 전녀도 7월 1일 ~ 12월31일 조사방법 : 조사원이 현지방문하여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