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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18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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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 홍보
작성자 행구동
201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

  조사기간 : 2013. 1.15 ~ 1.31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

  부과대상 :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160평방미터 이상)

  부과기간 : 전녀도 7월 1일 ~  12월31일 

  조사방법 : 조사원이 현지방문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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