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18 조회수 417
행구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내 집,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작성자 행구동
* 내 집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

근 거 :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내 용
  금년도는 이상기후 등으로 많은 강설이 예상되고 추위가 심해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동참 홍보

  제설 책임 관리자 등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조례 제3)
  제설?제빙작업 시기 : 관리자 등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은 익일 오전 12시까지 제설?제빙작업 완료(조례 제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구동
  • 담당자 김보혜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