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18
조회수 417
내 집,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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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
○ 근 거 :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내 용
금년도는 이상기후 등으로 많은 강설이 예상되고 추위가 심해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동참 홍보 제설 책임 : 관리자 등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조례 제3조) 제설?제빙작업 시기 : 관리자 등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
야간은 익일 오전 12시까지 제설?제빙작업 완료(조례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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