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2.28
조회수 56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공급방식 변경 홍보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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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공급방식 변경 홍보 ○ 대 상 : 단독주택(3, 5L), 음식점(10, 20L) ○ 변경내용 : 무료 공급방식에서 용기판매소에서 개별 구입 ○ 용기판매소 : 별첨(음식물 전용수거용기 판매소 현황) ※ 예외 : 120L 공동주택용 용기는 파손된 용기에 한하여 교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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