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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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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1차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의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07.18.~2012.07.18.까지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구동 주민센터(원주시 행구로 250)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 외15인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2013.07.19.~2013.07.26.
4. 공고방법:  행구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행구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1차 공고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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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