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508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1차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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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의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0.07.18.~2012.07.18.까지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구동 주민센터(원주시 행구로 250)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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