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8.06
조회수 483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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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문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원주시 행구로)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3.08.07. – 2013.08.14.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