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458
주민등록 직권조치자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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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2.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3.08.20.) 3. 공고기간: 2013.09.02.~2013.09.16. 4.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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