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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9.24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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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작성자 행구동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09월 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이** 노**
1985 02 22
강원도원주시 행구로 무단전출
이** 이**
1967 05 18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무단전출
권** 권**
1967 01 24
강원도 원주시 번재길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석지혜,  문의전화 : 033 737 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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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