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9.24
조회수 542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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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09월 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