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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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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행구동
공고 제8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장** 현**
1981 08 23
강원도 원주시 고문골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4 04 22

2014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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