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6.27
조회수 8049
[원주시 행구동 공고 2014-1]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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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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