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희망키움통장 2 신청 안내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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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으로 신고된 소득만 인정) ➁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기초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Ⅱ 가입 허용 희망키움통장 Ⅰ과 동일하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신청·접수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1단계 : 가입 희망자 자가진단표 작성(필수 가입요건 불일치 시 신청 불가) · 읍면동 주민센터는 가입 희망자 대상 자가진단표 충족 여부 확인 2단계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적합일 경우에 한해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작성 · 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증빙서류 제출 확인
* 자격확인을 위해 현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그 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급여명세서, 소득세납세증명원 등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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