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8.18
조회수 361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문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하**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4.08.18.(월) ~ 2014.08.25.(월)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