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9.04
조회수 406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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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하** (원주시 행구로) 2.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4.09.04.~2014.09.22.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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