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357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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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문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강원도 원주시 오리현안길)외 1인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4.10.30(목) ~ 2014.11.05.(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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