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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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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행구동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신청기간: 2014.11.3~11.28 (예산소진시 11월28일 이전에 소진될 수 있음)

구비서류: 전기요금 미납고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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