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907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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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신청기간: 2014.11.3~11.28 (예산소진시 11월28일 이전에 소진될 수 있음) 구비서류: 전기요금 미납고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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