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1.03
조회수 296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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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지원대상(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항)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대상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항으로 규정하는 “농촌”중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 읍·면 지역: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신청자격 건축물의 실 소유자(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물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며, 단순히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의 철거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접수처 2018.01.02.~2018.01.31. (30일간)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지원금액: 400만원 - 대지 내의 1년 이상 방치된 모든 건축물 철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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