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205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 인화 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 |
작성자 | 행구동 |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과 「산림보호법」제34조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