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316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1차,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원주시 행구로 황**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관리전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0 (행구동) 4. 공고기간 : 2018. 01. 18. ~ 2018. 01. 26. 5. 공고방법 : 행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