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2.22
조회수 195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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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간 : ’18. 2. 28 ~ 3. 21
○ 정비지역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 정비주관 : 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각 읍면동 ○ 정비내용 :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중점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정비대상 -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점포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 낡고 오래되어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 중점 점검, 보수·정비 실시 - 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명함광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일제정비 •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초·중학교 주변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 및 성매매 알선광고 등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