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13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행구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진**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3. 공고기간 : 2019. 01. 11. ~ 2019. 01. 21. 4. 공고방법 :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