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115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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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운곡로 조*근 외 3명 3. 공고기간: 2019. 3. 12. ~ 2019. 3. 19. 4. 공고방법: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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