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48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알림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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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자재 보관 등의 용도로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후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하고 임차인이 도주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도주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에게도 처리 책임이 있어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오니,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관련정보(임차인의 정보, 사용용도, 적치물품, 현장확인 등)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